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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2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 처리해야
감염내과 전문의, 질본내 고작 2명. 전국 13개 검역소엔 아예 없어
전염병 대처할 감염내과 전문인력 '만성 부족'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29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감염내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립공공의대법'을 2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메르스 공포 이후 대안으로 시작된 국립공공의대 설립 관련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가 신속하게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본 의원 역시 관련법 통과와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한 폐렴 확산 속도가 무섭다. 공항, 의료기관 등에서 방역망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2015년 메르스 공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선 감염 확산을 막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감염자 관리에 한 치의 실수가 없어야 하고, 국가방역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 더 이상 외부로부터 신종 바이러스가 침투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이 의원은 "단기적으로 현재의 전염병을 막는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인 해법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감염내과 전문의 부족 문제다. 신종 전염병이 돌 때마다 지적됐지만,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 감염내과는 업무 강도에 비해 월급이 적고, 개원도 힘든 탓에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내과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크게 문제가 됐는데, 5년이 지난 현재 고작 1명 늘어 2명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입국 시설인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전국 13개 검역소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공공의대 설립 관련법은 2018년 9월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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