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해수부가 수행하는 평형수 검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형수 검사가 후쿠시마 인근에서 평형수를 주입하는 선박 선정 기준이 있음에도 이행률은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은 총 1만 3,043척으로 이중 0.67%인 89척에 대해서만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관할수역에 들어오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에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 평형수 입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이바라기·치바현 등 후쿠시마 인근 6개현(이하 ‘6개현’)에서 선박 평형수를 주입하여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승선하여 평형수 처리설비 운전기록, 선박 평형수 탱크별 용량, 항해일지 등을 확인한다. 지난 23일, 해양수산부는 ‘87차 일일브리핑’을 통해 1월부터 10월 23일까지 6개현에서 입항한 89척에 대한 선박 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양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전북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태)가 지난 11일 남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영농활동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영농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으며, 경제산업위원회를 비롯해 농업인단체,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함께해 의견을 교환했다. 농업인단체 측에서는 농민공익수당 확대, 농촌인력문제 해소, 청년농업인 기준연령 상향, 기후위기 대응예산 편성 등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농촌인력문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에 대하여 뜻을 함께 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기준연령을 39세에서 4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은 청년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한 후 추진을 검토하고, 전라북도와 협의하는 등 농민수당 지원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단순 피해보상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영태 위원장은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농민들의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집행부의 농업예산 편성 요구에 적극적으로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전북 남원시의회 오창숙 의원은 제260회 임시회를 통해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의 ‘남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가 발의, 의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남원시장이 요청한 경우 인사청문의 대상자에 대하여 질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주요 인사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했다. 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른 발빠른 대응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주요 인사 임명 이전 단계에서 해당 인사에 대한 검증 절차를 법규화하여 내실있는 공정한 인사와 지역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그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오창숙 의원은 “인구가 적다하여 두루뭉술한 시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작지만 짜임새있고 야무진 시정을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전북 남원시의회 염봉섭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22일 개최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남원시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정의 및 설치범위, 불법 카메라 발견 시 신고체계 마련 등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의 비치 등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시설 점검이 강화되어 남원시의 안전한 화장실 문화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신청 및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유료화장실의 민원처리 절차 개선내용을 현행화하는 등 화장실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전북 남원시의회 제260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염봉섭)는 18일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염봉섭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금번 추경예산안이 남원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나갔다. ▲염봉섭 위원장은 전통시장 육성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허브밸리 내방객들과 산행하는 분들을 상대로 지역상품권 사용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숙자 부위원장은 가야 고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관리와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였고, 다함께 돌봄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윤지홍 위원은 남원사랑 시민제도 도입에 있어서 추측성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수요조사를 주문하였으며, 폭우와 탄저병으로 사과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했음을 직시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통해 도움 방안을 강구해 주길 촉구했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전북 남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3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말까지 소방드론 자율주행 등 3개 과제에 대한 개발과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드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남원시는 △첨단 드론스포츠 시스템 개발 실증 △드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重화물 소방드론 자율주행 실증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일원에서 실시된 이번 중간점검은 드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진행상황과 소방드론 자율주행 및 객체인식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실증을 진행하였다. 남원시 관계자는 “혁신 기술을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수드론기술과 비즈니스모델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뿐만 아니라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국비 2억), 드론 기체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근절해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1일, 불법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관련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받은 손해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요구되어 왔다. 아울러 불법 링크 제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불법복제물 단속 업무의 실효성 확보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불법복제물 링크 게시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피해자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의 불법복제물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내 콘텐츠 수출액이 14조 3천억 원인데, 누누티비로 인한 영상콘텐츠 피해액이 약 5조원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누누티비가 폐쇄된 뒤 국내 4개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8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누구든지 컴퓨터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대량 매집한 후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 “문체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해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암표 행위 근절 의무도 강화했다. 이용호 의원은 “그동안 인기 있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이용권을 구매하려고 해도 순식간에 동이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실이용자들이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기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암표 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