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A 기자가 양충모 남원시장 예비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설] “5500억 공약, 근거는 빈칸”…양충모 후보, 남원시민 상대로 ‘위험한 실험’ 하나
고발은 지난 3월 23일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온 “완전 사실 체크도 안 하고 보도를 한 것”이라는 양 후보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앞서 A 기자는 지난 3월 19일 「양충모 ‘5,500억 공약’…선거 핵심 인물 업체가 총괄」 보도를 통해 양 후보 측 공약 설계 과정과 특정 컨설팅 업체 간 연관성, 핵심 인물 개입 여부 등을 집중 검증한 바 있다.
당시 해당 보도는 단순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았다.
컨설팅 업체 관계자 진술 확보를 비롯해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주소지 현장 확인, 양 후보 측 답변 및 제출 자료 검토 등 다각적인 취재 과정을 거쳐 작성됐다.
그럼에도 양 후보는 공개 기자회견에서 “사실 체크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취재 과정과 확인 절차를 감안하면, 이 같은 발언은 실제 기사 작성 경위와 상반된 인식을 유권자에게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 언론 보도를 두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은 단순 반박을 넘어, 기자와 기사 자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동시에 유권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 기자는 이 같은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유권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선관위에 고발했다는 입장이다.
향후 선관위와 조사기관이 양 후보 발언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