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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231건 조례정비 마무리…완주형 특례 발굴로 자치입법 혁신 선도

AI·교육·문화·의료 등 4대 분야 특례 마련…완주군 경쟁력 높일 실질적 성과

(완주=타파인) 이상선 기자 =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용역’이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완주군 자치입법 체계 혁신의 초석이 될 231건의 조례를 전면 재점검하고, 4개 분야에서 신규 특례를 발굴하는 등 완주군 맞춤형 입법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완주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대표의원 성중기)는 지난 2일 군의회 1층 문화강좌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성중기 대표의원, 이경애·이주갑·서남용·유이수 의원과 연구원, 집행부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연구 결과 총 231건의 조례가 검토 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집행부 의견을 반영한 58건이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 성과는 완주군 실정에 맞춘 특례 발굴이다.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4대 분야에서 신규 특례를 도출했다.

 

  • AI·디지털 전환특례 - 지역 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
  • 학교·교육과정 운영특례 -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맞춤형 학습환경 지원
  • 향토문학 관광지구 지정 등 문화·관광특례 - 지역 고유 콘텐츠 기반 관광 활성화
  •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특례 -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이들 특례는 향후 완주군 역점사업과 결합해 실질적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중기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한 조례 정비를 넘어 완주군의 자치입법 역량을 미래지향적으로 끌어올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례 발굴은 완주군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중심이 되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군민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조례를 만들어가겠다”면서 “완주군이 자치분권 시대 선도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향후 연구회는 정비대상 조례 중 미정비된 건에 대한 추가 검토, 신규 개정이 필요한 13건의 조례개정 추진, 발굴된 특례의 제도화와 전북자치도와의 협력 강화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3일 의원단체운영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이 완료되면서 연구회 활동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프로필 사진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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