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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전북인권사무소 더 미룰 수 없다”…국가인권위에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이주갑 의원 대표발의…“전북도민 인권 접근성·지역 형평성 심각한 불균형 해소해야”

(완주=타파인) 이상선 기자 =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전북지역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완주군의회는 3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정부와 인권위에 강력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주갑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북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43건에 달하는 인권 상담이 접수되는 지역임에도 정작 인권사무소 하나 없다”며, “전북도민이 광주인권사무소까지 가서 상담·구제를 받아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지역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인권사무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상담 수요는 많은데 사무소는 멀고 과부하까지 겹쳐, 전북 도민의 권리구제 지연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이동이 쉽지 않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광주 방문 자체가 큰 장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은 인권을 침해당하고도 상담조차 받지 못하는 이중의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인권 접근성의 불균형은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고착화한다”며 전북 인권사무소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영남권에는 부산·대구 두 곳의 인권사무소가 운영되는 반면, 호남권은 광주 한 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는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닌 국가 차원의 인권 불균형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전북인권사무소 조속 설치 ▲지역간 인권격차 해소위한 제도개선 ▲사회적 약자 인권 접근성 보장 체계 마련 등 구체적 요구안이 담겼다.

 

완주군의회는 “전북도민은 낮지 않은 인권 수요를 갖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사무소 부재의 불편을 감내해왔다”며, 정부와 인권위에 조속한 결단을 요청했다.

 

관련 건의안은 대통령·국회의장·국무총리·국회 운영위원회·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전북자치도·전북도의회 등 관계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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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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