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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임업진입 장벽 낮추고 생애주기 맞춤 지원체계 구축…“다양한 연령층 참여 확대 기대”

임업후계자 ‘55세 연령 제한’ 폐지…고령화 넘는 임업체계 전면 개편 나선다

(산림청=타파인) 김진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혁)이 임업 현장의 고령화와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해 임업후계자 55세 미만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수십 년간 임업 진입 과정의 가장 큰 장벽으로 꼽혀온 연령 기준이 사라지면서, 임업인의 참여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임업후계자 인정 요건에서 연령 제한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며, 특히 귀산촌 인구증가, 중장년층 재취업·전업 증가 등 현장의 흐름과 괴리가 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신규 임업인이 제도적 지원에 접근가능,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 구축 등임업 인력 수급 안정화 등이 기대된다.

 

산림청은 임업인의 명칭과 단계 구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임업활동 규모, 전문성, 생산성 등을 고려해 지원을 차별화하고 체계를 세분화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소규모 임업 종사자부터 전문 임업인까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임업인의 성장 경로를 보다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 현장의 구조 변화와 인구 흐름을 고려한 제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임업인의 역할과 성장 경로가 더욱 명확해지고, 다양한 연령대가 안정적으로 임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임업 관련 단체·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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