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예방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시행...“계약전에 위험부터 확인”
5월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서 무료상담지원…권리관계·계약서 사전점검 강화
(세종=타파인) 채선기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후지원을 넘어 계약체결 이전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차단키위한 예방체계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검토,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이 포함된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들이 맡아 진행하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들이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희망 물건의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설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전세피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