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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기술자자격증 함부로 빌려주면 안됩니다'

산림기술자격 중복취업·자격증 대여 금지

6일 서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기술자격 중복취업'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는 산림사업현장에서 양질의 인력채용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품질을 낮추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

 

특히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업체에 중복취업을 할 경우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벌률」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 품질의 향상과 산림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제도 정착은 필수적”이라며 “임업계 및 산림기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기술자격 관련 불법 행위 행정처분(2019〜2020.12.) : 산림청 전체56건, 서부청 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