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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농지비 부과율 상향 추진

농민과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위한 지원확대 기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농지비 부과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고, 농가와 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조합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영업 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농지비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2024년 9월 말 기준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23.7%에 달해 목표를 초과했으며, 당기순이익도 전년도보다 증가했다. 반면, 농가의 농업소득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어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쌀값 하락 등으로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비 부과율 상향을 통해 농가소득을 확대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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