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이용호 법망은 못 피했다...당선돼도 떠는 '허위사실 공표죄'

지난 24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당해
'당선무효 가능'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를 다수의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용호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남원 공설시장을 방문한 민생탐방 행사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복잡한 틈을 타 이강래 후보측의 괴청년 등에게 폭행당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당선인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이용호 국회의원 공설시장에서 이강래 후보측 시의원, 괴청년 등으로부터 폭행당해 입원치료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상인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허락없이 난입해 깽판을 친 행위(업무 방해)와 전평기 남원시의원의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도 고발내용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당초 이강래 전 의원을 비롯한 간부 등은 이 사안에 대해 덮고 가자고 설명했으나 선거 해단식에서 다수의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희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고, 민심과 당원들의 뜻을 모아 이 당선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용호 당선인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관련기사

7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