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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 188명 명단에 무소속 이용호 없었다

이용호 21대 국회 시작부터 '삐걱'
이용호 존재감 사라졌나..'20대 생각하단 왕따 당할수도?'
20대 국회하곤 정반대 처지..법안 발의 '도움없이 불가능'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 존재감이 쪼그라들었다.

 

이제는 20대 국회 때와는 정반대로 이용호 의원과 군소정당들이 민주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의원이 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당선 후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수  있어 보인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군소정당들을 다 합쳐도 의원수가 11명에 불과해 제3의 교섭단체를 꾸릴 수도 없다.

 

또한 법안 발의에도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국회법 79조 1항)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법안 하나 낼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5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에는 의원 188명이 서명했다.

 

민주당 의원 177명 전원과 정의당(6명)·열린민주당(3명) 그리고 의원이 각 한명뿐인 기본소득당(용혜인 당선인은 더불어시민당 17명 중 소수정당 추천 몫으로 5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과 시대전환(조정훈 당선인은 더불어시민당 17명 중 소수정당 추천 몫으로 6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이 동참하면서 나온 숫자다. 

 

21대 국회에서 '4+1 협의체'는 20대 국회 당시 과반 의석에 미달했던 민주당이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짜낸 고육지책 하곤 상황이 다르다.

 

'4+1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민주당은 군소정당과 무소속들의 몽니에 골머리를 앓다 민주당 의사와는 크게 다른 형태의 선거법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하곤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단독 과반 의석(177석)을 차지한 민주당 입장에서 통합당과 무소속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할 실질적 필요는 없게 됐다.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국회의원 제명, 헌법개정안 의결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의결정족수를 민주당만으로 채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 개원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의 동의만 있으면 되고(헌법 47조 1항),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만 있으면 선출할 수 있다(국회법 15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오는 5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 개원에 나섰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청 의사과에 ‘제279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통합당 입당설이 나도는 것과 관련, 남원 주천면에 사는 A씨는 "결국 무소속 이용호는 민주당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민통당에 입당하게 될 가망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야당과 공조하지 않으면 입법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선거 과정서 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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