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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대법 패소에 시장 정면 비판…상고가 재정 파국 불렀다

“경고 외면한 책임, 시민이 떠안았다”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505억 원대 재정 부담이 확정되자, 남원시의회가 집행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4일 시의회는 이미 예견된 상고 기각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강행한 판단 책임을 남원시장에게 직접 돌리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패소가 아닌 ‘행정 실패’로 규정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날 의원 전원 이름의 성명서를 통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남원시 패소를 확정한 데 대해 “매우 무겁고 엄중한 결과”라며,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시 재정 전반을 흔들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특히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미 시설이 완공된 모노레일 등 관광시설이 감사와 소송을 이유로 장기간 개통되지 못한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시의회는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의 지체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면됐다”며, “소송은 제어되지 않은 채 장기화됐고, 그 결과가 오늘의 재정 폭탄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남원시의회는 1심과 2심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소송 장기화에 따른 변호사 비용과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2심 판결 직후에는 상고를 이어갈 경우 승소 가능성은 낮고 시민 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상고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의회의 경고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고가 강행됐고, 그 선택의 결과가 대법원 판결로 귀결됐다”며, “이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책임을 둘러싼 소모적 공방이 아니라, 왜 의회의 견제와 경고가 실질적인 제어력으로 작동하지 못했는지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해 형식적 동의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위험 점검과 사전 통제가 이뤄지도록 의회 차원의 심의·견제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시설 운영과 관련한 모든 주요 결정 과정에서 집행부가 판단 근거와 추진 경과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정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남원시의회는 소송 추진과 상고 유지 결정 과정,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 재정 부담의 경위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4일 제277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대법원 판결 이후의 재정 집행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시의회는 예견된 상고 기각 이후 재정 부담이 현실화된 만큼, 소송 유지 판단의 타당성과 집행부 책임을 다시 따져 묻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패소 결과를 엄중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며, “추경안을 면밀히 심사해 불필요한 지연이자와 추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집행부가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도록 끝까지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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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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