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 인정 교육부, 단체교섭 중지 · 전임자 복직 등 통보 진보교육감들, 교원단체 인정에 갈등 불가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99년 합법화된 이후 15년 만에 법적 지위를 상실, 교육계와 노동계가 강력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전교조의 법적 지위 상실에 따라 교육부가 전임자 복귀 등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과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상실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이라는 정식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체결권도 상실된다. 그동안 체결된 단체협약은 물론 진행 중인 단체교섭이 무효로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각종 지원이 중단되고, 50억 원에 이르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전교조 전임자 72명도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매월 봉급에서 원천 공제되는 전교조의 조합비 일괄공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외노조도 교육 당국으로부터 조합비 일괄공제 업무를 협조받을 수는 있지만, 당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전교조는 이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조합비 일괄공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이러한 후속조치를 시도교육감에 통보해도 시도교육감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논란 등 많은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임을 앞둔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이 전교조의 반발에 동참할 경우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진영 간의 갈등은 물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대립이 불가피해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문제점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예상되는 문제는 크게 3∼4가지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예상되는 문제는 크게 3∼4가지이다.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법외(法外) 노조'이지만 불법 노조를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단법인으로서 소송의 주체가 되거나 조합비를 걷어 단체활동은 계속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당장 노조 상근자들의 휴직 사유가 사라져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우선 법외노조 통보로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 전임자에 대해 30일 이내 복직 신고 안내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 등 지부 퇴거 조치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11월 보수부터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등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노조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지 30일 이내에 학교 현장에 복직하도록 되어 있다"며 "복직을 거부할 경우 직권 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임자 복직 여부는 '교사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속해 시도 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다.
6.4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전국 13개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가 소송에서 패하자마자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임은 변함이 없기에 존중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과제는 사무실 보조 문제. 교육청과 이해 관계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교조 시·도지부는 매년 국가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 구입 등에 일정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교총에 지원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매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던 단체협약도 불투명하게 됐고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도 시비에 휩싸일 개연성이 있다.
그동안 각 학교별로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다, 법외노조화를 전후로 개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자발적 탈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노조법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조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의 입장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 판결은 비록 미비한 법률에 근거해 판결한 것이지만, 사법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노동탄압의 판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 판결은 비록 미비한 법률에 근거해 판결한 것이지만, 사법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노동탄압의 판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현 정권의 정치작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적으로만 판결하기를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전교조 탄압에 혈안이 된 행정권력을 결국 견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단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시킨 것이 아닌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한 것이다"면서 "해직자들에게 노동조합도, 국가도 보호해줄 수 없게 만든 판결이다"고 밝혔다.
또 "1심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즉각 진행할 것이다"면서 "우리는 반교육적 작폐에 맞서 25년 참교육의 길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며 "법외노조화를 막아낼 때까지 전교조를 지키고 함께하는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서울=고주영 기자·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