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5.7℃
  • 구름많음고창 0.3℃
  • 제주 6.8℃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2.2℃
  • 구름조금금산 -0.6℃
  • 구름조금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메뉴
후원하기

[성명] 전교조, 국회 법 개정 통과에 환영 성명…“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 깨는 역사적 전환점”

3일, 19세 미만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가려져 온 침묵시대 끝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은폐돼 온 폭력 구조에 균열을 낸 역사적 결정”이라며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수십 년간 침묵을 강요당했던 피해생존자들의 투쟁이 만든 변화”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번 법 개정이 단순한 조항 변경이 아닌,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와 연령 위계 폭력에 ‘제도적 균열’을 낸 중대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목격해 온 친족 성폭력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피해는 피해 아동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장기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친족이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가해자의 경제·정서적 권력이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피해자 절반 이상이 피해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상담을 요청하는 현실에서 공소시효는 사실상 “국가가 만든 면죄부”였다는 것.

 

전교조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자신을 지킬 힘을 얻은 뒤 정의를 요청할 때까지 국가가 그 목소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교조는 ▲혈연 중심의 ‘정상가족’ 논리에 대한 국가적 전환 ▲피해자 인권과 안전 우선의 원칙 재확인 ▲피해자 주체성 인정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이번 개정이 갖는 가치를 짚었다.

 

아울러 전교조는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언급하며 “연령과 관계없이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적 처벌 강화뿐 아니라 피해자가 가족 밖에서 존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자립 지원체계 확충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친족 성폭력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매뉴얼 강화 및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교육과정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마지막으로 “이번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피해 생존자들이 요구한 정의에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면서 "전교조는 성평등·인권 교육을 통해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