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화성여자교도소 조감도 논란’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보도에 사용된 조감도는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사업의 설계사를 선정하기 위해 2020년 9월 공모 당시 제출된 자료”라며, “현재는 별도의 최종 조감도가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공개된 조감도는 설계 공모 과정에서 제안된 시안 가운데 하나로, 실제 확정안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무부는 “해당 사업은 국유기금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와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적정 예산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향후에도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