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떼어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이 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26일까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설치·운영 규정을 담은 법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이 ‘상호 견제·협력’ 속에서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도록 법안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관계부처 협의와 자문위원회 논의, 전문가 토론회 및 관계기관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쟁점들을 정리해 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의 재편을 분명히 했다.
사회적 관심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할 사건심의위원회를 고등공소청마다 두고,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의 외부 추천 비율을 확대하는 등 내·외부 통제 장치도 담았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검찰이 보유해온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 범죄뿐 아니라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까지 포함한 ‘9대 중대범죄’로 설정하고, 사건 경합 시 이첩 요청·이첩 절차를 두는 등 기관 간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중수청 수사가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하고, 중수청 내부에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 참여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식으로 통제·투명성 장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공소청·중수청 간에는 수사와 기소·공소유지가 끊기지 않도록 협력 관계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하면서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주적 통제 아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설립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