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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국가폭력, 정부가 공식사과 수준 결단…국가배상 소송 281건 ‘상소 전면 철회’

“국민이 주인인 나라”…법무부, 44년 만에 국가폭력 청산의지 분명히 밝혔다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국가가 진행 중이던 모든 상소를 전면 철회했다.

 

이는 삼청교육대 국가폭력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실상 첫 대규모 사법적 청산 시도로 평가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 취하 및 상소 포기 방침을 공식 결정했으며, 11월 13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심 진행 중이던 사건 181건은 국가가 모두 상소를 취하했고, 별도로 1·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00건 또한 국가가 상소를 포기했다. 이번 조치로 구제 절차가 가능해진 피해자는 총 833명에 달한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지난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제정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약 3만9,000여 명이 군부대 내 설치된 삼청교육대로 강제 연행·수용된 국가폭력 사건이다.

 

이들은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의 명목 아래 가혹행위·강제노역 등에 노출됐으며, 이 과정에서 50여 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인권 유린이 발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 결정에 대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뤄진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한 국가배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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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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