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계약 위험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권리정보 통합 조회와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대항력제도 개선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전세 거래 구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계약 이전 단계에서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예방 중심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과 권리 관계 등 주요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서비스 구축이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으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위험도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 정보와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세금 체납 여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연계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이를 임차인이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2026년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개 정보인 등기 정보 외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전세사기의 주요 수법 중 하나로 지적된 대항력 발생 시점 문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반면 근저당권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해 이 시간차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금융권과 연계해 은행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중개사는 임대인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권리관계를 설명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직접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해 책임 중개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 거래 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