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파인) 이상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기준을 사실상 새로 작성하는 수준의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잇따른 정치권 비위 논란과 공천 잡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끊기 위해, 공천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도덕성 검증과 시스템 개편을 도입해 “부실후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도덕성 기준 ‘역대급 강화’…음주 2회·학폭·가정폭력도 즉시 탈락
가장 큰 변화는 부적격 후보 기준 강화다. 살인·강도·성폭력·마약 같은 중대 범죄는 물론, 음주운전 2회 이상, 학교폭력, 가정폭력·아동학대, 무면허 운전,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전부 공천 배제 대상이 된다.
최근 15년 내 3회 이상, 또는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도 예외없이 탈락한다.
당 징계 기록 또한 엄격히 반영되어, 과거처럼 ‘사회적 논란’ 후보가 슬그머니 공천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비후보 검증, 시·도당 넘어 ‘중앙당 직접 심사’로 강화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피선거권 유지 여부, 학력·경력 진위, 범죄이력, 허위이력 여부, 당적 관리(당비 납부 등) 등을 전면 조사한다.
특히 기초단체장·비례대표 후보는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이 직접 검증한다. 지역 조직의 영향력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당 관계자는 “검증 문턱을 대폭 높여 공정성을 강화했다”며, “이번 개편은 과거와 결별하려는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공천 심사 구조도 개편…‘당선 가능성↓, 당 기여도↑’
공천 심사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적용된다. 당선 가능성 40점 → 30점 축소, 당 기여도 10점 → 15점 상향, 도덕성·정체성·의정활동 능력·면접 점수는 유지한다.
결국 “표만 잘 받는 후보”보다 당의 철학·정체성을 지키고 지역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후보를 더 높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공천 기조가 달라진 것.
경선 방식 대대적 개편…후보 난립 방지 ‘조별 경선’ 도입
경선 방식도 정비됐다.
- 기본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 + 안심번호 선거인단 50%)
- 후보 6명 이상 조별 경선 신설
- 후보 4명 이상 당원 100% 예비경선 후 본선 경선
- 단수공천 기준 강화 심사점수 40점 미만이면 단독 신청자도 공천 불가
후보 난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공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다.
가점·감점 기준도 정밀 설계…장애인·여성·청년 우대 강화
가점기준
- 여성·청년 후보 +25%
- 장년층 +20%
- 70세 이상 +15%
- 중증장애인 +30%
감점기준
- 최근 8년 내 탈당 경력 -25%
- 공천 불복 경력 -25%
- 당 징계 이력 -15~25%
- 부정부패·성비위·갑질 최대 -20%
광역·기초의원 경선도 구조화…선거구별 경선 등록 인원 상한
- 2인 선거구 2~4명
- 3인 선거구 2~6명
- 4인 선거구 2~8명
권리당원 전원 투표 원칙은 유지되며, 소규모 선거구는 공관위 판단에 따라 국민참여경선을 일부 도입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100% 투표’로 확정
비례대표 후보는 정체성·도덕성·의정능력·당 기여도·대표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최종 순번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결정된다. 중앙당은 최종 인준권을 갖고 공정성 확보에 나선다.
“공천 자체가 경쟁력”…민주당, 강력한 의지 표명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을 두고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작성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후보를 공천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지방선거에서 혁신 결과를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사설] 민주당 공천개혁, 환영하지만…비례대표 ‘당 기여도’ 빠진 점은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