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는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왕정동 오투그란데디아트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로써 남원시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지난해 지정된 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를 포함해 총 두 곳이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근거하며,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며,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5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횟수에 상관없이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보건소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도 및 단속, 금연 홍보를 강화해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