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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아파트 금연구역 확대…시민건강 지킨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2곳 지정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포함

남원시는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왕정동 오투그란데디아트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로써 남원시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지난해 지정된 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를 포함해 총 두 곳이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근거하며,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며,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5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횟수에 상관없이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보건소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도 및 단속, 금연 홍보를 강화해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