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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1년도 정기분(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6월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접수

전북 순창군은 31일 2021년도 정기분(1.1.기준) 12만586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1.65% 상승했으며, 지가상승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10.78%) 및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30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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