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31일 2021년도 정기분(1.1.기준) 12만586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1.65% 상승했으며, 지가상승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10.78%) 및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30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전북 순창군은 오는 23일까지 2019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올해 6월부터 8월 2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로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64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3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해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의견 발생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재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결과를 통지한다. 이어 지가 열람대상 필지에 대해선 오는 10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윤은주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
순창군이 금일 31일 124,64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와 대비해 순창군 지가는 평균 5.4%상승했고 상승요인으로는 지가 현실화 반영에 따른 가격상승 및 경지정리 답(농경지)의 수요증가 등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쳤다.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124,64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청 홈페이지(http://www.sunchang.go.kr) 및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