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동두천 23.7℃
  • 구름많음강릉 27.3℃
  • 구름많음서울 24.2℃
  • 구름조금대전 25.1℃
  • 구름조금대구 27.5℃
  • 구름많음울산 24.9℃
  • 맑음광주 25.2℃
  • 구름조금부산 21.9℃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2.6℃
  • 구름많음강화 20.1℃
  • 맑음보은 24.7℃
  • 구름많음금산 25.2℃
  • 구름조금강진군 25.0℃
  • 구름많음경주시 28.5℃
  • 구름많음거제 22.0℃
기상청 제공
메뉴

순창군, 2019년도 수시분 땅 값 확인하세요

2019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오는 23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전북 순창군은 오는 23일까지 2019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올해 6월부터 8월 2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로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64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3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해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의견 발생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재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결과를 통지한다.

 

이어 지가 열람대상 필지에 대해선 오는 10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윤은주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산정,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