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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원경찰, '경력 허위기재' A씨 수사 중

-허위사실 공표...'유권자 기만한 심각한 위법'
-허위경력 기재는 당선무효형

남원시의원 기초선거 예비후보 A씨가 남원시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후 허위 학력을 담은 명함 100여장을 선거구내 주민들에게 배부한 명함.


6·13지방선거를 30여일 남기고 남원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터지면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후보들의 허위경력 표기는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권자와 각 후보들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남원경찰서는 남원시의원 기초선거 라선거구 예비후보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수료한 학교는 이번 지방선거 경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원시선관위 라선거구 예비후보 등록후 허위 학력을 담은 명함 100여장을 선거구내 주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연설·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이며, 지방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사전 안내·예방은 물론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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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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