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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 앞에 선 무관용…덕유산, 겨울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무주=타파인) 이상선 기자 = 설경 감상을 위해 탐방객이 급증하는 시기를 겨냥해 자연 훼손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탐방객 증가로 취사·흡연·고지대 음주 등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장 순찰팀을 운영해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33일간이다.

 

집중관리기간 동안 단속 대상은 취사·야영행위, 비법정탐방로 출입, 산 정상(향적봉·중봉)과 대피소(향적봉·삿갓재) 일원의 음주행위, 임산물 훼손행위 등으로, 적발 시 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양겸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덕유산은 사계절 중 겨울에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곳”이라며, “모든 탐방객이 함께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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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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