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불법 토사 반출 전력이 있는 대상에게 남원시가 허가 외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개량신고’ 형식의 조건부 승인을 내주고, 기존 허가지에서 반출된 토사를 다시 이전·사용하도록 허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법을 차단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편법의 통로가 됐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와 토사 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밭 개간 신고는 명분, 지하굴착은 불법...남원서 드러난 편법 채굴의 실체
해당 대상자는 앞서 허가 지역에서 ‘밭 조성’을 명분으로 토사를 반출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전력이 있고, 이 과정에서 허가 범위 준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고발까지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남원시는 이번에 허가 범위를 벗어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개량신고를 적용해 조건부 승인을 내주고, 기존 허가지에서 반출된 토사를 재허가지로 옮겨 다시 밭을 조성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허가 범위를 벗어난 농지에 ‘농지개량신고’라는 형식을 덧씌워 과거 허가지에서 나온 토사를 새로운 대상지로 이전·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행정 구조다.
불법 반출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커녕, 토사 이동과 형질 변경을 행정이 단계별로 연결·보조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문중 소유 농지를 내세운 농지개량신고가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하는 연결고리로 작동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행정의 판단 기준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도 격화되고 있다.
반복적으로 위법 논란이 제기된 사안임에도, 행정 절차가 앞선 불법 행위와의 단절 여부를 명확히 가르지 않은 채 진행됐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남원시 담당 부서는 “콩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로 농지개량신고가 이뤄진 사실은 있다”며, “허가지 인근에서 다시 토사 반출이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밭 조성을 위한 단(段) 조절만 제한적으로 허가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드론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를 지속 제기해온 인근 주민들과 토사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반출 전력이 있는 대상에게 토사 이동과 밭 조성을 행정이 순차적으로 이어준 설명에 불과하다”며, “현실을 외면한 말도 안 되는 서사”라고 반박했다.
형식상 농지개량신고와 조건부 허가를 내세웠을 뿐, 결과적으로는 허가 외 지역의 형질 변경과 토사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라는 주장이다.
불법 토사 반출 논란이 반복될수록 행정에는 더 엄격한 기준과 명확한 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과 원칙에 따른 준법 행정이 무너질 경우, 편법 개발과 행정 불신만 키울 뿐이라는 경고와 함께 남원시 허가 부서의 책임 있는 판단이 촉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