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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②] 남원 아성산업, 토사채취장 온갖 불법으로 산림훼손 심각

2만6,540㎡허가 구역 외 6,787㎡(2,053평) 불법으로 산림훼손
작년 12일 행정조사 후 검찰송치했으나 복구는 뒷전이고 삼림은 여전히 그대로 방치
일부 완충지역 토사까지 불법으로 채취해 경계지역 무색케 해

▲2019년 1월 7일 오전 10시 17분께 다시 찾은 전북 남원시 현장에선 포크레인 두대가 바쁘게 흙을 퍼날르고 있다./사진=이상선 기자
전북 남원시에 소재한 아성산업이 토석채취장을 허가 받은 뒤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 산림을 훼손하는 등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관리감독기관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허술한 지도단속이 도마에 올랐다.

더구나 해당 사업주가 암석을 반출할 수 없는 토사채취장임을 알고도 덤프트럭(15t)을 동원해 암석을 반출, 인근 사업장에서 골재를 생산해 부당수익을 벌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7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아성산업은 작년 6월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산68번지에 산지편입면적 2만6,540㎡ 부지(토석채취장 1만6,400㎡, 진입로 4,800㎡, 완충구역 5,340㎡)에 토사채취장을 허가받았다.

허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며 토사(마사토) 12만8,623㎥를 반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장은 진입로부터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세륜시설 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완충지역은 토사채취는 물론이고 어떠한 행위도 강행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 토사를 채취해 산림붕괴 등의 2차 피해를 자처하고 있다.

완충지역은 산림붕괴와 복구 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토사채취는 물론이고 어떠한 행위도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게 해당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인접지 임야 6,787㎡(2,053평)의 면적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해 행정의 무능력이 산림을 훼손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 배만 불러줬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한번 훼손된 산림은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것.

원상복구가 아닌 적치복구로 복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십년을 살아온 나무들은 다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임야는 깎아지는 절벽, 흉물로 남아있게 된다.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기능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행됐다면 수천평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인근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사업주는 불법 산림훼손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으나 행정당국은 작년 12월 12일 불법 산림훼손으로 아성산업을 검찰에 송치, 이마저도 조사미흡으로 보완이 떨어진 상태다.

남원시 산림과 관계자는 “불법 소지가 드러난 부분부터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지적공사 등을 통해 임야 전체를 측량에 추가로 불법 사항이 발견될 시 즉각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며 “검찰 송치에 대한 문제는 보완 등을 통해 제 송치할 것이며 행정처분 1개월과 복구명령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성산업 김종오 대표는 “현재 행정이 요구하는 복구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며 어떠한 식으로든 불법에 대한 복구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사채취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불도저식 토사채취는 물론 발파 등으로 암석까지 채취한 것은 행정과의 유착관계가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는 행위”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