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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①] 남원시, 특정 골재채취업자에 특혜 의혹

-토사취채장 발파할 수 없는데도 불구 발파할 수 있도록 공문 작성
-남원경찰서 처음에 불허했지만 남원시 공문보고 화약허가 해줘
-실제 작년 12월 7일 아성산업 대표 포크레인 2대로 남원시청 입구 봉쇄. 이후 발파할 수 있는 공문 나가...

▲지난 3일 오후 3시52분께 불법으로 암석 등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트럭이 토사채취 허가를 받은 전북 남원시 사매면 지역에서 본 공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이상선 기자
전북 남원시가 골재채취 전문업체인 아성산업에 토사채취장을 허가해주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토사채취장은 토사를 채취하던 중 암석이 노출됐을 시 암석을 발파 또는 제거할 수 없는데도 화약류 등을 사용해 암석을 발파·제거했음에도 어떠한 행정처분도 없는데다 업체 감싸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남원시와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산 68번지에 토사(마사·12만8,623㎥)채취장을 아성산업에 허가해 줬다.

화약류 등을 사용해 암석을 발파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의거해 토석채취허가를 득한 후 암석을 제거해야 한다.

말 그대로 해당 채취장에서는 발파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남원시는 토사채취장이 발파를 할 수 없음을 알고도 아성산업이 발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당초 아성산업은 화약허가를 득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문을 작성해 남원경찰서에 접수했지만 지자체의 공문 등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불허를 통보했다.

10일 후인 작년 12월 10일 남원시청은 남원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한 후 화약허가를 득할 수 있었다.

실제 아성산업 김종오 대표는 발파를 허가해주지 안는다며 작년 12월 7일 포크레인 2대를 동원대 남원시청 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소란을 일으켰으며 5일 후 남원시는 발파를 허가해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4일 낮 12시께 전북 남원시 사매면 토사채취장에 불법적으로 화약 발파를 통해 집하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암석./사진=이상선 기자
남원시가 남원경찰서와 아성산업에 보낸 공문에는 공무원이 작성했을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문에는 ‘발파도중 암석이 노출될 경우 반드시 작업을 중지하고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거해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득해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화약류를 사용해 ‘발파’를 할 수 없는 토사채취허가를 득했음에도 공문에는 ‘발파’라는 내용이 수차례 명시돼 있다.

심지어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문을 검토한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토사채취가 아닌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업체에게 보낸 내용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남원시 한 공무원도 공문을 보고 ‘한글도 모르는 공무원’,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 혼선을 주는 공문’이라면서 비난하며 부끄럽다는 말을 남겼다.

말도 안되는 공문으로 인해 2차례의 발파가 진행됐음에도 남원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유는 남원시청이 발파를 할 수 없는 업체에 특혜를 줘 발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라는 게 석산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근 주민의 집에 금이 가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5일 뒤인 작년 12월 19일 토석채취허가지 암석채취 및 반출 중지 통보를 내렸다.

아성산업 김종오 대표는 “남원지역에 현재 토석채취장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곳이 13곳인데 이가운데 5곳은 토석을 8곳은 토사를 채취하고 있지만 어느 한 곳도 발파는 안하는 곳이 없다”며 “작년 11월 남원시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와 경제성이 떨어지니 깡마사 부분에 대해 발파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남원시 산림과 관계자는 “공문에 명시된 ‘발파도중 암석이 노출된 시’라는 내용과 수차례의 발파라는 내용을 사용한 건 토사채취장과 맞지 않는 표현이다”면서 “불법이 확인된 만큼 법적인 조치하기 위해 1월 중순께 청문회를 통해 영업정기 1개월 처분을 취할 것이며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업체와의 모정의 관계도 없는데다 아성산업에서 주장하는 발파는 방법을 고려해 보자고만 한 후 어떠한 결과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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