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에서 불법행위로 활개를 치던 토석채취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산림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모(56)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수 개월 동안 전북 남원시 사매면의 한 임야를 훼손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 7일 오후 3시께 남원시청 정문을 포크레인으로 봉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2018년 12월 7일 오후 3시3분께 전북 남원시청 정문 한 방향을 아성산업이 포크레인을 동원 봉쇄한 사건이후 남원시 산림과는 이틀 뒤인 9일 허가 조건의 해석을 달리해 남원경찰서로부터 발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미심쩍은 '공문서위조' 의혹을 사고 있다. /이상선 기자 토석채취업체의 불법 행위가 연이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불법의 온상인 사업주가 토사채취장이 소재한 시의원과 사돈지간으로 행정당국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전북 남원시 사매면에 위치한 아성산업의 토사채취장을 개발하면서 설계도면에 없는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된 것은 물론 타인 명의의 토지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를 감독해야 할 남원시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행정‧사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토사채취장의 불법 산림훼손 면적이 7,199㎥(2,181평)라 밝혔지만 한국지적공사가 측량한 결과 1만1,99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현장에 나와 불법산림훼손을 확인한 다음날인 2019년 1월 10일 오후 1시15분께부터 새로운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이상선 기자남원시가 말
▲2019년 1월 7일 오전 10시 17분께 다시 찾은 전북 남원시 현장에선 포크레인 두대가 바쁘게 흙을 퍼날르고 있다./사진=이상선 기자전북 남원시에 소재한 아성산업이 토석채취장을 허가 받은 뒤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 산림을 훼손하는 등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관리감독기관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허술한 지도단속이 도마에 올랐다. 더구나 해당 사업주가 암석을 반출할 수 없는 토사채취장임을 알고도 덤프트럭(15t)을 동원해 암석을 반출, 인근 사업장에서 골재를 생산해 부당수익을 벌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7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아성산업은 작년 6월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산68번지에 산지편입면적 2만6,540㎡ 부지(토석채취장 1만6,400㎡, 진입로 4,800㎡, 완충구역 5,340㎡)에 토사채취장을 허가받았다. 허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며 토사(마사토) 12만8,623㎥를 반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장은 진입로부터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세륜시설 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완충지역은 토사채취는 물론이고 어떠한 행위도 강행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 토사를 채취해 산림붕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