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끝까지 판다③] 남원 아성산업,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행태’

‘석피아?’ 아성산업…불법걸리자 ‘진입로 바로 작업’
토지 주인 모르게 토지 수백㎡ 불법 개발
불법 개발로 인한 토사 반출로 부당이익 취득
토지주의 항의에도 안하무인격 공사 강행

▲2019년 1월 9일 오후 1시부터 전북 남원시 사매면에 위치한 아성산업 토사채취장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구 지적공사) 측량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측량을 하고 있다./사진=이상선 기자
전북 남원의 아성산업 토사채취장 개발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추가로 확인됐다.

토지주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은 지역은 물론 다른 사람 소유의 땅까지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마구잡이식 개발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구 지적공사)와 인근 토지주 등에 따르면 아성산업이 허가 받은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산 68번지의 토사채취장 진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산 69번지의 토사와 산림이 훼손됐다.

작년 6월 아성산업이 토사채취장으로 허가 받은 토지는 타인 소유의 임야로 토지주의 동의 없이 산림을 훼손할 수 없다.
▲2019년 1월 9일 오후 전북 남원시 사매면에 위치한 아성산업 토사채취장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구 지적공사) 측량사가 현장을 측정하고 있음에도 중장비를 동원해 토사를 채취하고 있다./사진=이상선 기자
그러나 이날 LX에서 현장 측량을 통해 확인한 불법 산림훼손 면적은 완충지역 142㎡, 진입로 등 600㎡에 이른다.

작년 6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타인소유의 임야를 불법 훼손한 것은 물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자신들의 것처럼 무단으로 점용하고 사용한 셈이다.

아성산업이 토사와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양은 500~600㎥로 모두 부당이익으로 볼 수 있다.
불법행위는 더 있었다.

당초 진입로 높이를 4m로 허가 받았음에도 2m 정도를 낮춰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했다.

남원시는 불법으로 타인소유의 토지를 훼손하고 무단 점용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행정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진입도로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2019년 1월 9일 오후 전북 남원시 사매면에 위치한 아성산업 토사채취장에서 남원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떠나자 진입로 공사를 위해 중장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이상선 기자
그러나 아성산업은 여전히 안하무인이었다.

이날 행정기관의 이 같은 명령에도 공무원이 돌아가자 곧 바로 포크레인을 동원해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진입로 토지 주인 강모씨는 “불법이 만행하고 있는데 남원시가 아성산업에 대한 행정조치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다”며 “행정하고의 유착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경찰은 행정하고 아성산업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행정의 무능함에 대해 지적했다.

남원시 산림과 관계자는 “추가 공사 등에 대해 바로 작업 중지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