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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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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만에 개편 ‘민법의 기둥’…계약법 전면 손질

가스라이팅·경제 변동 반영…민법 현대화 첫 관문 넘어 국회로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지난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국가 기본법 ‘민법’이 67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핵심 축인 계약법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현대화 작업의 사실상 첫 단추로, 곧 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 신설, 채무불이행·손해배상 제도 정비 등 시대 변화에 맞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법정이율의 경우 연 5% 고정 규정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되면서 시장 금리와 괴리가 커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탄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 현실과 법 규정의 시간차를 좁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법 체계로는 보호하기 어려웠던 정서적 지배·심리적 통제 상황(가스라이팅)에 대한 구제 장치가 신설돼, 부당한 간섭 아래 이뤄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채무불이행·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전면 정비된다. 매매 하자 유형은 단순화되고, 권리구제 절차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