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는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화물과 여객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해 집중단속에 나썼다. 또한 민원 발생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아파트 주변 등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차고지와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내 주차를 유도해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원시에 등록된 사업용자동차(화물·전세버스)는 617대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밤샘주차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1차 단속예고장 부착 후 1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수시로 차고지외 밤샘주차(00시부터 04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단속을 실시 교통사고 및 교통흐름 저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밤샘주차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송업자들도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여 시민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지리산 반달가슴곰 등 주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가을철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북부사무소에 따르면 가을철은 야생동물의 먹이활동이 왕성해지고 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민가 주변 농작물 피해를 우려한 올무, 창애, 덫 등 불법엽구 설치가 많아져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야생동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다. 이에 따라 북부사무소는 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 및 지킴이 등 자체 인력을 적극 활용해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등과 합동 단속팀을 운영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반달가슴곰 활동지역, 농경지 주변, 공원경계 지점 및 과거 불법엽구 설치지역 등이다. 북부사무소 손영조 과장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그물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공원사무소나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11월 중순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에 성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위법행위(약용수목·버섯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시기별로 맞춤형 단속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특히 종자채취를 위한 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주요 임도변 및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훼손, 불법벌채 등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의 목적은 산림 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적발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