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청사나이 어린 제자를 수년 동안 범행 집과 모텔, 승용차 등에서 성추행·성폭행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12일 오후 4시2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한 뒤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4월12일 오후 B양을 성폭행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B양의 집이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 횟수만 13차례나 달했다. 이 교사가 약 4년 동안 저지른 성추행·성폭행만 18차례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인터넷 캡쳐) 전북 순창군 공무원이 술에 취해 미혼인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26일 준강간 혐의로 순창군 소속 공무원 A(4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선유도 한 펜션에서 동료 여직원 B(31)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워크숍 첫날 일정을 마친 뒤 동료 30명과 함께 인근 횟집에서 음주를 겸한 저녁식사를 한 후 벌어졌다. A씨와 B씨가 결정적인 순간인 당시 현장 상황을 서로 기억을 잃으면서 불행이 싹트기 시작했다. B씨 기억의 단초가 된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자 숙소인 온돌방에서 A씨와 B씨가 각자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를 방에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잠에서 깬 B씨는 동료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자신의 몸상태를 살폈고,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하면서 24일 군산소재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이 같은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B씨의 신체에 남아 있던 체액이 누구 것인지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