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자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해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기기 무단방치 금지, 1인 탑승, 제한속도 25㎞ 등 안전 수칙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로 전동킥보드 부착용 형광반사판 3천개와 이용자 안전 수칙 소책자 1만부, 홍보 전단 1만부, 포스터 2천부 등 4종을 제작했다.
홍보물은 공유서비스업체, 자치구 및 동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다중집합장소, 전동킥보드 판매점, 교통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2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정차 가이드라인 이행과 이용자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등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을 위해 경찰청, 교육청,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중이다.
이와 함께 TV방송 광고, 라디오 등 언론 인터뷰,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홈페이지 등 교통 유관 기관별 온·오프라인매체, 영상매체 등에 송출하기로 했으며 도심 중심가, 학교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캠페인,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전동킥보드 주차기준 및 이용수칙을 준수토록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를 시행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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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