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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의원,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김길수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를 앞두고 「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시설 지원 조례안」과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받고 있다. 12일 김길수 의원에 따르면 농촌 농업인구의 초고령화로 농업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농업의 각 분야에서도 기업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대한 선제적 방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엔 「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및 조합을 지원하여 원예농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정주인구, 생활인구, 관계인구 유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265회 본 회의를 통과되면, 원예농산물 재배시설 및 선별·포장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실적이 있는 경우, 남원시 차원에서 원예농산물 재배, 선별, 포장시설의 설치비용 중 순수 자부담의 10%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관내 거주자 5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