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는 13일 근로기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다.
900억 원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 씨가 또 다시 중형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의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남광병원 32명의 직원에 대해 밀린 임금이 지급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공소 기각 그리고 이들 근로자의 배상신청도 각하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재단 관계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씨와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광병원 대표인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이와 별건으로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13일 결정된다.
이날 오후3시 서남대 임시(관선)이사회는 대전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재정지원 기여를 위한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자 후보로는 전주예수병원과 명지의료재단 올라와 있고, 이사회는 두 기관이 제출한 보완서류 등을 검토한 뒤, 한 곳을 최종 선정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