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13일 군청 강당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등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소속 서정욱 사무관과 진상은 사무관이 직접 진안을 찾아 강사로 나섰으며, 자치법규의 제·개정 절차, 입법기술, 최신 법령 해석 사례 등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건설(공사), 농업·산림 등 법령과 밀접한 부서의 팀장급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치입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교육은 단순한 강의형 교육을 넘어, 현행 조례를 직접 검토하고 입안해보는 실습형 교육도 병행돼 참여자들로부터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교육’을 추진 중이며, 진안군은 교육 유치를 적극 희망한 자치단체 중 하나로 선정돼 이번 교육을 성사시켰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법제 교육이 직원들의 입법 역량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