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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민 우롱하는 언론사 불법행위, 지역언론…'내로남불' 심각수준

입으론 정의, 뒤론 불법

전북 남원지역의 한 인터넷신문의 이중적인 행태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앞으로는 지자체와 기업들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취지로 취재를 하고 있지만 실제 뒤로는 불법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남원의 J뉴스사 A대표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하는 폐기물 아스콘을 야적장 일대에 쌓아놓거나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다 남원시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한 야산은 이곳을 개간해 공장을 짓겠다고 남원시로부터 허가를 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이곳은 당초 공장부지 계획 시점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효되고 있어  순차적으로 토석을 판매할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느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

 

적발 당시 A씨는 시청 관계자에게 "(폐기물 방치가) 불법인지 몰랐다. 비가 그치는 시점에 폐 아스콘을 걷어 처리하겠다"라며 폐기물 방치한 것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A씨의 '모르쇠' 행태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시민 최홍철씨는 "그동안 J사가 남원의 공사업체를 상대로 취재한 것을 보면 폐기물 관리법에 대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런 업체가 자신들이 잘못 관리한 폐기물에 대해선 몰랐다고 발뺌한 것에 너무나 화가난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 "이곳은 얕은 산이었는데 도로 인근인 이 산이 어떻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성토가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며 "지난해 여름 홍수때 이곳에서 지반이 분개되면서 흙이 쏟아져 도롯가로 내려와 큰 난리가 나자 이걸 보안하기 위해 폐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 행위다"고 말했다.

 

남원시도 강력한 행정 처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폐아스콘을 말끔히 치우겠다는 A씨의 약속이 이번주내로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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