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홍보 대가로 지역기자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기소된 피고인들은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와의 직접 관련성과 전체 금액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19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 정순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지역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전 직원 A씨와 A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전 지역기자단 간사 B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논란이 된 것은 A씨가 회사의 지시를 받고 기자단에 돈을 전달한 것이 맞는지와 금액이었다.
A씨는 전북 남원시에 건설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홍보를 위해 지역기자단 간사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임대아파트 분양 광고의 성격이지 청탁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 기자단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이를 보고했고 임대아파트 홍보 대행을 맡고 있는 업체에서 받은 현금을 모두 기자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업체 측 변호인들은 이에 반대되는 질문을 쏟아 냈다.
A씨가 기자단에 전달한 현금을 회사가 아닌 홍보대행사에서 받아 진행한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인지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또 A씨가 기자에게 전달한 금액이 홍보대행사에서 받은 2,300여 만원이 아닌 1,8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A씨의 배달사고(?)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사전에 회사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홍보대행사에 지급한 금액의 지출결의서가 결제되지 않았을 것이라 맞섰다.
배달사고 의혹에 대해서도 “5만원 4뭉치(2,000만원)를 노란 봉투에 담아 기자단 간사에게 전달했고 다른 기자에게도 광고비용 260만원을 줬다”고 강조했다.
전 지역기자단 간사인 B씨는 A씨에게 전달 받은 현금은 5만원 3뭉치(1,500만원)이었다고 증언했다.
또 지역일간지 주재기자 14명만 금액을 배분했으며 그 외 지역기자들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정상적인 광고비용 정산 방법이 아닌 현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개인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며 “다른 기자들과 돈을 나누기에도 현금이 용이했다”고 말했다.
기자단에게 현금을 나눠 준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A씨에게 홍보비용을 받은 사실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일부 기자들의 요구가 있어 홍보대행사 자료를 받아 기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면 B씨는 단체 문자를 통해 2017년 12월 5일과 16일 2차례 기자들에게 해당 자료를 전달했다.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들은 처음 이 사실을 알린 지역 언론 기자 등 3명과 홍보대행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30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05호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