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 홍보를 대가로 현금을 주고 받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건설사 임원들과 기자들이 항소했다.
24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등에 따르면 N건설사와 대표이사 이모씨, 남원시 기자단 전 간사 김모씨, 전북지역 일간지 기자 양모씨 등이 항소했다.
남원시 기자단 전 간사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께 해당 건설사가 전북 남원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홍보 기사를 부탁받으며 현금 2,000만원을 받아 다른 기자들과 현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N건설사 대표 이씨는 부정청탁과 함께 이들에게 건네 준 현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마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건설사로부터 건네 받은 돈이 1,500만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건설사 대표 이씨는 회사 임원이 기자들에게 부정청탁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해당 임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것을 알수 없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충분히 이를 알았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김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60만원 추징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하고 건설사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건설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금을 받았던 양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각각 100만원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