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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아닌 ‘부정청탁’…“언론인 책무 버려”

‘현금’ 주고 받은 건설사 임원과 기자단 간사 실형

 

임대아파트 분양 홍보를 대가로 현금을 주고 받은 건설사 임원들과 기자들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특히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돼 직접 현금을 주고 받은 임원과 기자단 간사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 정순열 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남원시 기자단 전 간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60만원 추징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 전 임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을 명령했고 건설사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건설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원시 기자단 전 간사 A씨는 건설사 전 임원 B씨에게 지난 2017년 11월께 해당 건설사가 전북 남원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홍보 기사를 부탁받으며 현금 2,000만원을 받아 다른 기자들과 현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C씨는 기자들에게 청탁하며 건네 준 현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마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건네 받은 현금이 2,000만원이 아닌 1,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지 않았다.

 

건설사 대표 C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한 것과 기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에 대해 알지 못했고 평소 회사에서 부정청탁에 대한 교육을 하는 등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소된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정순열 판사는 A씨에 대해 “언론 중재나 지역신문 발전법 등 관련 법률을 보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강조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하고 전액 현금으로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금액에 대한 다툼 이외에 다른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동종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사건화 이후 일부 금원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불법 자금을 준비하고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C씨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 이어진 재판에서 A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기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각각 1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 기자들은 전북지역 일간지 남원 주재기자로 약식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해당 금원을 받은 뒤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했고 홍보성 기사 청탁을 받은 것이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과 건네받은 액수, 형식, 청렴의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언론의 공적임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또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추후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비난기사 자제를 묵시적으로 청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