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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주고 받은 건설사 임원과 기자, 징역 1년 구형

임대아파트 분양 홍보를 대가로 현금 다발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임원과 기자단 간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8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 정순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남원시기자단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60만원을 구형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전 이사 B씨와 현 대표이사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건설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건설업체 대표 C씨는 전 이사 B씨에게 기자들에게 줄 금액이 적힌 명단을 사전에 카카오톡으로 전달 받은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업무가 바쁘고 B씨에게 남원지역 홍보를 맡긴 상태였기 때문에 기자단 명단을 보낸 줄 알았고 금액이 적힌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홍보대행사를 통해 현금을 마련한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평소 윤리적 업무처리를 지시하는 등 금품살포에 대해 보고 받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B씨는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정상적인 언론사 광고를 통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홍보성 기사’를 알게 돼 이를 추진하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매일 오전 8시, 하절기에는 7시에 열리는 아침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휴일까지 반납하며 일하고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사과정에서도 조심했지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결국 모든 죄를 떠념겨 배신감을 느꼈다고도 전했다.

 

기자단에 전달한 비용 마련 등 모든 업무를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내내 공방을 벌였던 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했다.

 

대표이사 C씨측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B씨가 처음 진술한 금액이 1,460만원이었던 점과 기자단이 요구했던 금액 1,600만원이었던 점,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500만원이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B씨측 변호인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기자단에서 현금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액을 속일 이유가 없다며 건넨 돈이 2,000만원임을 주장했다.

 

당시 기자단 감사였던 A씨 측 변호인은 건네 받은 돈이 2,000만원이라는 증거는 B씨의 진술 밖에 없는 점 등을 들며 B씨가 개인적 이득을 위해 돈을 찾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최후 진술에서 모두 반성의 뜻을 전했다.

 

선고공판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오는 7월 16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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