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서해 한·중 어업협정 해상서 어획량 축소한 中어선 1척 나포'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시10분께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8km 해상에서 조업하던 99t급 쌍타망 중국어선 1척을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군산해양경찰서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연이어 적발했다. 20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1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8km 해상에서 조업하던 99t급 쌍타망 중국어선 1척을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달 15일 서해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 진입해 선박 2척이 그물을 함께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일명 쌍끌이) 어업으로 아귀 등 잡어 4580kg을 어획했다. 선장이 작성한 조업일지에는 472kg이 빠진 4108kg을 포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같은 혐의를 토대로 해당 어선을 현장에서 나포했으며,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 받고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께 석방했다. 서해 해경청이 18일부터 20일까지 벌이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불시 특별단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