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타파인) 김진주 기자 = 전주시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이 지정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아닌 민간으로 유출돼 사적으로 처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와 시 소속 환경관리원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활용품을 따로 보관한 뒤 민간업체에 넘기고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소속 환경관리원에게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고, 대행업체에는 금품 수수액의 10배를 징수하는 한편 계약 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 관리 책임을 통감하며 내부 전수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시스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는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화물과 여객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해 집중단속에 나썼다. 또한 민원 발생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아파트 주변 등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차고지와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내 주차를 유도해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원시에 등록된 사업용자동차(화물·전세버스)는 617대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밤샘주차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1차 단속예고장 부착 후 1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수시로 차고지외 밤샘주차(00시부터 04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단속을 실시 교통사고 및 교통흐름 저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밤샘주차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송업자들도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여 시민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