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환주 남원시장이 무혐의 처분됨에 따라 그 동안 빚어졌던 지역 내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이 가벼운 몸놀림으로 12월을 시작했다. 3일 오전 시청 강당에서 열린 12월 남원사랑 화합의 날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사업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상 문제점, 중점 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종 행정절차와 용역설계 등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가 없다”며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2018년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시기를 놓쳐 이월액・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시간에 쫓겨 부실시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행정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연말을 맞아 따뜻한 돌봄의 손길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에 대한 행정적 지원 이외에 다른 연결망을 통해 정서적 빈곤을 느끼는 이웃이 없도
▲이환주 남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환주 남원시장이 무혐의 처분됨에 따라 그 동안 빚어졌던 지역 내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7일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의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이 시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등 4명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송하진 도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등 3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황숙주 순창군수와 김제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유기상 고창군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 13일 이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 시장의 무혐의 처분으로 그 동안 갈등을 빚었던 남원지역사회가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이 시장의 당선이 결정된 이후에도 반대세력들이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등 난타전이 이어졌었다. 특히 일부 언론은 이 시장의 논란을 반대세력 입장을 중심으로 다뤄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불필요한 지역사회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남원지역 정계 관계자는 “그동안 확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