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인감증명서 제출간소화...시민불편 줄인다
남원시가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일부 조항은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관리하며,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해 인감을 신고하는 불편함이 있다. 대리발급 문제도 전국적으로 발생해 정부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신고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2028년까지 면제된다. 남원시의 이번조례 개정은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에서 시작됐으며, 2월 중으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다른 조례들도 개정될 예정이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시민들이 민원서류 제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