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DB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임대아파트 분양비용 수천만원을 지역 기자들이 무더기로 나눠가져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29일 전북지역 언론사 기자 등을 배임수재, 배임중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전북지역 14개 언론사의 남원지역 주재기자 14명 등 17명을 기소했다. 수사 결과, 전북지역 언론사 남원지역 주재기자들이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행사에 대한 비난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은 기자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3월 14일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남원지역 가칭 기자단 간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히 남원지역 가칭 기자단은 자신들이 정한 부류에 따라서 많겠는 20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을 두어 광고비를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자단은 이류 기자에겐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그냥 써라"하면서 건내는 등 기자끼리 갑질을 일삼았던 정황도 밝혀졌다. 돈 봉투
제보자 제보자 제보자 밤사이 전북 남원시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노암동에 신축 중인 한 임대아파트의 공사현장 주변 주택 등이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안전사고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27일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비가 내리는 날이면 침수피해로 이어져 지반침하 현상이 우려되면서 안전사고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주민 A씨는 "아파트 공사현장 부지와 주택이 맞닿아 있어 각종 소음 피해 등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남원시와 건설업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시공사로부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를 조속히 요구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남원시는 장마로 인한 침수, 붕괴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남원시는 밤사이 내린 폭우에 대비 27일 새벽부터 '안전시설물에 대해 점검 등의 대비...'에 대한 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26일 기상지청은 전북 전역에 호우특보를 발효한 상태다. 남원시는 27일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101.9mm의 비가 내렸다. 정작 남원시는 집중호우나 강풍으로 붕괴와 침수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