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올해의 연납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로 정해졌다. 연납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맞춰 일할 계산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익산시는 지난해 연납 신청을 했던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자는 오는 31일까지 환경정책과에 전화나 방문, 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부담금은 31일까지 은행의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위택스 누리집, 또는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전용계좌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연납 신청을 통해 10%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납부된 부담금은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사용되므로 기간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임실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 5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185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자는 군청 환경보호과,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해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9년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또는 전화(1833-7435)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도 시행된다. 심 민 군수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