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평?] 남원시, 자체감사로 부패행위 사전 예방
자체감사를 통해 남원시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남원시 감사실에 따르면 2024년 동안 17개 읍면동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 여러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총 320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약 1억762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도했다. 특히 기존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4개 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요구 기준을 마련하고, 22건의 신분상 조치를 통해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읍면동에서는 건설공사 정산검사 소홀,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등의 문제가 지적됐으며, 직속기관에서는 직원 복무 및 건설공사 정산업무 소홀로 약 2919만 원을 회수했다. 복지분야에서는 센터장 겸직 위반, 운영협의회 운영 소홀 등이 지적됐고, 체육분야에서는 보조금 정산 소홀 등의 문제로 약 1925만 원을 회수했다. 남원시 감사실은 감사원의 전문가를 초빙해 감사자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사 지적사항 사례집을 제작 및 배포해 사전 예방적 감사행정에도 힘썼다. 이하경 남원시감사실장은 "2025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