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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킴이, '농지연금' 수령방식 다양

영농경력 5년이상 만 65세이상 농업인 가입 가능

# 조OO씨(77세)는 올해 초,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를 통해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매월 295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장성한 3명의 자녀가 있긴 하지만,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통장을 볼 때마다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다.

 

# 신OO씨(74세)는 농지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던 참에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상담을 통해 농지연금 수령가능액의 30%를 미리 받는 일시인출형에 가입하여 자녀에게 도움도 주고 노후준비도 하는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었다.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인 '농지연금'은 만 65세이상, 영농경력이 5년이상인 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 답, 과수원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2011년 제도가 첫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가입건수 1만7000건을 돌파하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킴이로 평가받으면서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연금액은 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직접 경작을 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6억원이하 농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받는 장점도 있다.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크게 2가지 형태가 있다.

 

- 종신형은 세부적으로 3가지 형태가 가능한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정액종신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그리고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전체 수령가능액의 30%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이 있다.

- 기간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기간정액형'과 지급기간이 끝난 뒤 가입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여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최대 12%)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영이양형'상품이 있다.

 

김응표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은 “농지연금 지급방식이 다양하여 상담을 통해 신청 농업인에게 최적인 상품에 가입하시면 좋다”고 말했다.

 

사업을 총괄하는 정재우 농지은행부장은 “옥산면에 위치한 군산지사 1층 농지은행부 사무실에서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063-440-5615)로도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